건축물 후분양제 내달 23일 시행 _아비앙카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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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오피스텔의 후분양제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3천㎡,즉 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합니다. 또 피분양자는 반드시 공개모집과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하며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까다로워진 분양절차를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