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시 즉시 제압…단순 소란도 ‘징역’_포커 테이블에서의 전략에 관한 기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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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은 경고 없이 즉시 제압됩니다.

또 폭언 등 단순 기내 소란행위에도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준이 대폭 높아집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일어난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녹취>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 XXX야!"

술에 취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승객은 경고 절차 없이 즉시 제압·구금됩니다.

중대 불법행위에는 승무원 업무 방해, 음주 뒤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등도 포함됩니다.

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이저건의 사용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내 난동 시 적극 쓸 수 있게 됩니다.

기내 난동의 처벌 수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항공보안법상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징역 3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항공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인력확충도 이뤄집니다.

<인터뷰> 박준형(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 "현재 공항 현장의 초기대응 인력은 협력업체 소속인데 금년 상반기에 약 100명을 공항 운영자가 직접 고용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