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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검찰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53살 A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54살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모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SNS광고 등으로 난민 신청자를 모집한 뒤, 한 명당 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6백여 건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난민신청서에 특정 단체나 종교 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박해당하고 있다는 등위 사유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허위 난민신청을 알한 일당은 변호사와 행정사, 통역사,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했고,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검찰은 알선한 일당이 난민 신청 반년 뒤부터는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복절차 즉, 행정소송 등도 대행해주며 불법 체류자들의 체류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알선책이 허위로 난민 신청한 사람들은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며, 6백여 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