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은 기존 수습자”…징계 요구_유령 임무 실패 포커 방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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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과 관련해 당시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은폐 논란이 일었던 세월호 유골은 기존 수습자인 고 이영숙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나온 뼛 조각은 고 이영숙 씨의 유골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세월호 3층에서 수습된 일반인 희생잡니다.

<녹취> 송상근(해양수산부 대변인) : "3층 좌현 선미 객실구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수습되었던 ‘고 이영숙’님의 유해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시 유해 발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현장책임자에 대해 인사혁신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책임자는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과 김현태 부단장.

두 사람이 유골을 발견하고도 기존 수습자의 것으로 예단해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차관 보고를 사흘간 지연했고 즉각 통보하라는 장관 후속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류재형(감사관) :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계 등 처분 요구의 수위는 관련자들의 위법·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우선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 직원들도 연내에 전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구역은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수색에 들어가되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