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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나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불구속 수사 추세와 어긋나는데다 그 전국정원장, 안기부장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강정구 교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고,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선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최근의 이같은 불구속 추세와 어긋나게 왜 전직 두 국정원장만 구속하려 하느냐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곤혹스런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인터뷰> 천정배(법무부 장관) :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법률상 구속여건에 해당한다고 봐서 청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일부 드러나 불가피한 결정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청 본류'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이전 안기부장들과 비교해 형평이 맞지않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전 통신보호 비밀법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00년 7월 이전 재직한 국정원장들은 처벌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문제가 있다해도 시효가 남아있는 중대범죄의 처벌수위를 낮출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지봉(건국대 법대 교수) : "소급입법을 통과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클 경우 소급입법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앞세워 검찰이 선택한 초강수가 또다른 논란의 불씨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