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안전진단 평가제 신설 _다르게 생각하는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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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평가해 부실 진단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부실진단이 우려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민간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