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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촉진기금 운용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는 기금이 지원된 업체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로 소환된 정보통신부 임모 국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자진 출석한 임 국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본인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임 씨 형수 명의로 주식이 헐값에 매수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보화 촉진기금 운용 과정 전반에 정통부 고위 간부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0년 2월 광채널 제어기칩 개발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특정 업체가 선정돼 정보화 기금 14억여 원을 지원받도록 도와준 뒤 자신의 형수를 통해 이 업체 주식 5백주를 시세의 10% 수준인 2천 5백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