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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가 사들일 수 있는 부실 채권 대상이 확대되고 인수 기업의 매각 시한도 7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구조조정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에 일반 기업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포함시키고, 인수한 기업이나 자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해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