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어긴 렌터카사고 보험금 안줘도 돼”_포커핸드 영어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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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가 장기임대시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을 어기고 단기임대했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노만경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대여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단기임대 전환에 따른 계약해지는 적법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N사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해 1년 이상 장기임대를 조건으로 기본보험료율보다 20% 낮은 특별요율을 적용키로 하고 2008년 9월 N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었다. N사는 2008년 8월 이 승합차를 임대했지만, 대여료를 제때 받지 못하자 차량을 돌려받고서 보험을 체결한 뒤인 2009년 7월3일 한모씨에게 이틀 동안 빌려줬다. 한씨는 그러나 이튿날 승합차를 몰고 강원도의 한 국도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승합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메리츠화재는 N사가 약속을 어기고 차량을 단기로 임대했을 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계약해지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N사가 이 차량을 계속 단기임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 측이 이를 알았다면 적어도 할인된 보험료율로는 차량의 보험사고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상 피보험자가 위험유지 의무를 지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기임대로 위험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메리츠화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 해지는 무효라는 N사의 주장도 재판부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 또는 부연하는 정도라면 보험회사가 명시ㆍ설명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