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단, ‘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_빙고를 부르는 운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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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 특별수사단은 당시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광주와 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팽목항과 진도체육관 등에서 유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것을 소속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특수단은 당시 소 전 참모장이 유가족들의 가족관계와 야간활동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유가족들의 성향을 '강성'과 '중도', '온건' 등으로 분류하고,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이와 함께 당시 기무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