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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특위에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17일(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 형태의 경우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접점을 찾기 힘든 만큼, 제3자로 구성된 공론화위를 구성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법적으로 공론화위 설치 근거가 없고, 공론화위가 설치돼 개헌안을 만든다고 해도 대표성과 구속력이 없어 실제 추진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자문위는 또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하는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문위의 분야별 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 제2소위원회 정부 형태 분과는 특위에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1명의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의 자문위원이 혼합정부제를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꼽았다.

반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은 2명이었고, 기타 의견도 나왔다.

자문위는 먼저 혼합정부제에 대해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을 관장해 행정부 내 분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는 동시에 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각각 정해 교차적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선호도를 충족하고 국민이 정부 수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자문위원들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권력 집중의 원인이 되는 국가원수직을 폐지하고, 행정권 분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의회의 입법권 분산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은 다수 인구 지역의 과다대표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수 인구 지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문위는 국회의 독립성을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