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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의 고객자금 유용이나 대출 사기 등에 대해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취업 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현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3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임직원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거쳐 실효성있는 범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최대 15년까지 금융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금지 명령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 같은 제재제도의 정비가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해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