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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잘못 기재한 사건 기록을 검찰마저도 확인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되돌릴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 홍은동 사거리에서 노점상을 해온 58살 김경임 씨는 지난 설날 후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전치 7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경임(교통사고 피해자): 뭐라고 말을 못 해요, 아파 가지고. 조금만 걸어다녀도 수술한 데가 바늘로 따는 것 같아요. ⊙기자: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 경찰서는 진단서와 달리 전치 7주를 7일로 잘못 기재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엉뚱하게 진단서 탓만 합니다. ⊙선거 담당 경찰관: 아니 일주일로 착각을 한 걸로 돼 있으니까. 이걸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기자: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 지방 검찰청 서부지청. 하지만 수사의 주최인 검찰 조차도 기록상의 잘못을 찾아내지 못 했습니다. 담당검사는 전치 7일 그대로 법원에 약식기소했고 가해자는 3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경찰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할 검찰마저 잘못을 되풀이 한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지라 이를 되돌릴 길 마저 없습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려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박종우(피해자 남편):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래도 봐도 경찰서에서 꾸며 7일로 조서를 꾸며서 올렸다고 해도 검사가 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 가해자로부터 한 푼의 합의금도 받지 못 한 김 씨 가족. 경찰과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