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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인쇄업 등 선거관련 호황업종이나 신용카드 기피업체, 변호사.회계사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밝히고, 이번에는 특히 선거관련 업종과 예식관련 업종,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또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피부관리.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