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_마르셀로 바레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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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의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광고 대행업체 두 곳과 계약하면서 3억 원의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특별팀을 통해 2억 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이후 대행업체가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 원을 허위 보전 청구해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 대행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등 모두 4개입니다.

한편, 박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에 국민의당 선거홍보특별팀을 만든 뒤, 후보자 신분으로 한 홍보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와 함께 종료돼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