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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남북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불가침 이행을 보장하는 문제였지마는 어쨌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휴전상태를 어떻게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군비축소는 어떻게 실현하게 될런지를 전망해 줍니다.

한준엽 기자입니다.


한준엽 기자 :

오늘 서명된 남북한 기본관계합의서 5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남북한은 지난 1953년 휴전 이래 군사적 대결아래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시도 평시도 아닌 불확실한 법적상태를 이제 평화체제로 전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 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은 그 62조에서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정 등의 규정으로 조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서 당시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중국 간의 협상을 거쳐서 앞으로 유엔의 결의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합의서에서는 이렇게 폐기될 문제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그러나 이번 합의서에서 무력사용 금지와 함께 쌍방의 불가침 경계선과 그구역을 대전제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쌍방간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영구 (국방연구원 정책기획 부장) :

남북한간에 앞으로 해야될 일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은 전쟁을 종결짓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하고 대화하자고 주장했던 평화협정 그것을 이제 당사자들이 인정한 이상 한국하고 맺든지 아니면 분쟁을 종결질 수 있고 동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합의서 같은 것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준엽 기자 :

나아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그리고 군사적 대결상태를 회수하기 위해서 합의서 발효이후 1개월과 3개월 이내에 각각 남북 군사위원회의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불가침 합의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뿐만 아니라 오늘 연형묵 북한총리가 다시 들고 나선 내년 초의 힌.미 팀스피리트 중지논쟁으로 자칫 새로운 고착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