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징계 처분 미뤄…담당 공무원 3명 수사 의뢰_현금으로 베팅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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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조현민 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면허 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면허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추가로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문이 보통 두 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9월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법무법인 세 곳으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은 결과,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등기이사 재직은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적발 당시에는 등기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 경영진을 불러 등기이사 재직 경위를 묻는 한편, 면허 취소로 인한 고용불안 우려를 고려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진에어의 면허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토부 내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으며, 국토부는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