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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녹음 파일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보도하는 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MBC가 보도 예정인 김 씨의 통화 녹음은 '기자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촬영 기자인 이 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접근한 과정과 대화 주제, 통화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파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영 방송인 MBC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면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한 약 7시간짜리 파일을 MBC 탐사 프로그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양 모 검사와의 동거설, '쥴리' 의혹 등에 대한 김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 씨가 거짓말로 김 씨에게 접근해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