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수주 로비’ 대우건설 임원 구속기소_프리미어 오픈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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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57살 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옥 씨는 지난 2009년 5월과 7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23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 씨는 또 지난 2009년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서남 물재생센터 등의 공사를 따 내기 위해 설계평가 심의위원들에게 2억 3천여 만 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