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농어촌도로 점용규제 완화 _알파베타와 감마시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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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농어촌 도로를 주택 출입로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점용료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점용 허가 없이 물건을 농어촌도로에 쌓아둘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준을 완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점용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 두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