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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 앞으로는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합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 징계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존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내부 직원으로만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4명 이상을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민간위원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법학이나 행정학 부교수 이상 교직원, 인사나 감사 업무 경력자 등에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내부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징계 양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