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말정산…월급 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낸다_카지노 해변의 휴가 임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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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반면 월급 등이 깎인 경우에는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고,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만 8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었던 284만 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