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당징수 이자 106억 원 환급_베토 카레로 공포의 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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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며 징수한 이자를 고객에게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연 환산 49%)을 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 4월에 시행된 이후에도 금융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며 받아간 부당이자는 100억 원을 넘어섰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2천675개 금융회사 중 66개사가 작년 4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했다. 위반건수는 258만931건, 금액은 106억4천400만 원에 달했다. 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중도상환한 고객에게 월(4.08%) 혹은 일(0.134%) 이자율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수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포함)가 55억4천400만 원, 12개 은행이 35억1천400만 원, 22개 저축은행이 15억3천400만 원, 2개 상호금융회사가 3천만 원, 6개 생명보험회사가 2천200만 원 규모로 이자를 초과 징수했다. 66개 위반회사 중 35개사는 1만3천801건에 대해 12억4천300만 원을 이미 환급했고, 나머지 회사도 미환급금 94억100만 원을 세부지침 마련과 전산개발이 끝나는 올해 1분기까지는 모두 돌려줄 계획이다. 293개 금융회사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규정을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235개사는 이자율 제한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했고, 216개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대부업법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단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 등을 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자율 제한 위반금액을 조속히 환급하고, 미비한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이자율 제한 위반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고 위반사례 발생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비 성격의 부대비용으로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비용을 이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