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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해명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 수사 기구가 아니고, 당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던 것이다."라며, "따라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러한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합동수사단과 관계없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한다는 답을 내놨어야 함에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시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도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되어 있고 직인도 찍혀 있음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라며, "특정 사건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리는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히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독립적인 합동수사단에 파견을 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며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군인권센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해당 불기소 결정서 원문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문서에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들어 당시 파견 검사가 이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