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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종만 영광군수를 어제 소환한 데 이어 오늘은 이정섭 담양군수를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유두석 장성군수를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