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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가 지난 82년부터 목적세인 교육세라는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2조5천억 원을 이 교육세로 걷었습니다만, 문제는 이 교육세 징수액과 교육예산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왜 걷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경제부 신춘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춘범 기자 :

맥주 한 병에는 출고가격의 150%나 되는 주세와는 별도로 45%의 교육세가 따로 붙습니다. 출고가격이 228원인 5백ml들이 맥주 한 병을 마실 때마다 102원의 교육세를 소비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게 바로 교육세입니다.

김재정 (회사원) :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백년대계의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춘범 기자 :

보석류와 자동차를 살 때도 특별소비세액의 30%나 되는 교육세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마세와 주민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낼 때도 세액의 20%를 교육세로 더 내야합니다. 교육세는 91년에는 1조5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5천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세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예산은 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은 50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5.9% 늘었지만 교육예산은 14.1%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교육예산은 70%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30%만이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쓰여 지고 있습니다. 목적세인 교육세마저 교육예산에 편입돼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되고 교육투자는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게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