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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복귀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할테니 탈영 기간에 상관없이 자진 복귀하십시오." 국방부가 42년전인 1963년 12월1일 이후 최근까지 군 복무 중 탈영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탈영병'들에게 자진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상 탈영병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돼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두기 위해 3년마다 복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3년마다 복귀명령을 내림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라도 군 형법 제47조 `명령위반'을 근거로 탈영병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3년 11월30일 이전에 발생한 탈영은 정부가 사면을 내린 적이 있어 1963년 12월1일 이후 탈영병들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63년 12월1일 이후 복무중 부대를 이탈한 탈영병은 육군 776명, 해군 91명, 공군 28명 등 총 895명에 이릅니다. 탈영 기간별로는 지난 60년대 516명에 달했던 탈영병이 70년대는 196명, 80년대에는 82명, 90년대는 50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 명의로 탈영병에 대한 복귀명령을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 공고하는 한편, 중앙 일간지 한 곳을 선정해 오는 24일께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또 복귀명령 공고문 1만부를 제작해 헌병을 통해 전국 각지의 역, 주차장, 터미널 등에 부착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자진 복귀기간인 다음달 24일까지 복귀하는 탈영병에 대해서는 재판과정 등에서 정상을 충분히 참작토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자진복귀를 독려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