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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가에서 애국법 시효 연장과 영장없는 비밀 도청 폭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었다고 드러지리포트가 보도했습니다. 드러지리포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1995년 2월9일 서명한 대통령령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법원의 영장없이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드러지 리포트는 또 카터 전 대통령도 지난 79년 영장없이 해외 첩보를 획득하기 위해 전자 감시를 하도록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