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진압 중 방패 휘두르면 국가 배상 책임”_체육관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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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경찰이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7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 참작해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하는데 당시 진압경찰은 시위대를 방패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위에 참가한 농민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고, 윤씨 등이 그런 시위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와 진압경찰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70%로 산정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지난 2005년 10월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열었고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회 의사당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휘두른 방패 등에 맞아 안면골절상을 입은 윤씨 등은 국가 등을 상대로 1억 6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