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서만으로 체결된 키코계약 무효” _바카라 분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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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계약서 없이 거래의향서만으로 체결된 키코계약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분쟁과 관련해 A기업이 거래의향서를 작성했으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통화옵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은행은 정식계약서에 A기업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의향서에 날인한데다 구두로 합의했다며 통화옵션거래 손실금액 3억천200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금감원이 키코 계약체결과정에서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