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상 재판 전용 법정’…수요도 1년 새 8배↑_돈 벌기 위해 게임 플랫폼을 싱크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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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와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 모이지 않고, 모니터를 보며 진행하는 영상재판.

26년 전 도입됐지만 여러 제약과 불편함 탓에 활성화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상재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개설됐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영상재판이 처음 시작된 건 1996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에 사건 당사자나 법관 대신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를 놓아뒀는데, 그마저도 재판을 여는 조건이 까다로워 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6년 만에 마련된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 법정.

[재판장/영상재판 시연 중 : "(증인이 제주도에 있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10일 문을 연 이 법정에선,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건 당사자나 증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영상전송 시스템과 재판 전용 스피커를 갖춰 음성이 끊기거나 정확한 발음이 전달되지 않는 불편도 없앴습니다.

[연선주/서울중앙지법 판사 : "기존 법정에 배치된 재판용 모니터로는 화면이 작아서 증인의 표정을 살피기가 어려웠는데 영상 재판 전용 법정에는 대형 화면을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 명의 판사가 앉을 수 있는 법정 2곳과,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할 수 있는 법정 4곳을 설치했습니다.

방청실에선 개별 모니터를 이용해 진행되는 영상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 9월까지 진행된 영상재판은 모두 546건, 지난해에 비해 8배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재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지역 법원에서 심리하는 영상재판의 사건 당사자도 사전신청을 통해 이 법정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