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로 착각할 뻔”…손소독제 8월부터 용기 포장 제한_남성 룰렛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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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손 소독이 일상이 된 가운데, 오는 8월부터는 ‘젤리 용기’ 형태로 된 손 소독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 소독제와 같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외용 소독제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외용 소독제는 손이나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을 뿌리거나 일부를 덜어서 문지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서는 비닐 파우치에 담긴 젤리나 음료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손 소독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외용 소독제를 삼켰다는 피해 사례는 총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8월부터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뚜껑이 달린 소용량(200㎖ 이하) 파우치 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포장 변경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외용 소독제 용기와 포장의 표시사항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식품과 관계된 그림이나 만화 캐릭터 사용을 제한하고 용기 겉면에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용 소독제는 알코올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이나 구강 등 점막,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을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도) 상태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