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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 등이 제출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의결됐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교부는 특별법과 위헌판결이 난 신행정수도법이 같은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습헌법 사항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국회와 대통령, 국방 기능을 수행하는 6개 부처가 서울에 남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서울시와 과천시 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가 헌재에 접수되는대로 이를 검토해 필요하면 보충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