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지급 정지 요청했는데…은행 ‘나 몰라라’_역사 수업 빙고_krvip

금융사기 지급 정지 요청했는데…은행 ‘나 몰라라’_여자축구선수 연봉은 얼마_krvip

<앵커 멘트>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범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피해자가 시중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는데, 금융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당하는 바람에 돈을 전부 잃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김영준씨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씨가 전혀 모르는 중국인 이름의 우리은행 계좌로 잇따라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쪼개 모두 6차례에 걸쳐 통장에 들어있던 36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금융사기를 의심한 김 씨는 국민은행을 통해 우리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은행이 금융사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김 씨의 요청을 묵살한 겁니다.

<녹취> 우리은행(지급정지 요청 당시 은행간 통화 내용) : "정상 계좌는 아니겠지만 해킹 관련 사기 계좌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녹취> 국민은행(지급정지 요청 당시 은행간 통화 내용) : "그럼 저희가 (지급정지 대신) 피해자님께 경찰서 쪽으로 방문안내를 해드릴게요."

결국 이틀이 지나 뒤늦게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인터뷰> 김영준(금융 사기 피해자) : "카드값 낼 돈이었어요. 그걸 못내니까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피해자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일단 이를 수락한 뒤 추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지급정지에 소극적이다보니 피해 사실을 알고 30분 내에 지급정지가 이뤄진 건 전체의 10%도 안됩니다.

<인터뷰>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국장) : "사기 피해자금은 순식간에 인출되거든요. 최소한 10분 안엔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됩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의 지급정지 요청 거부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