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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집창촌이라 불리던 성매매 업소는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선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경찰과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변질된 성매매 업소.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택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름만으론 업종을 짐작하기 힘듭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종업원이 나타납니다. <녹취> 종업원: “원하시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이어 종업원이 안내하는 곳은 온갖 옷들이 걸려 있는 방. 갖가지 교복에서부터 직장 여성들이 입는 정장 같은 다양한 복장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성들의 스타킹과 하이힐도 색깔별, 종류별로 구비돼 있습니다. <인터뷰> 업소 여성: “복장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초이스(선택)를 하는 거구요.” 종업원의 설명을 듣고 교복 차림을 고르자 속칭 세일러복을 입은 여성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뷰> 업소 여성: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신체부위를 보고흥분을 느끼는 이게 패티시거든요. 특정한 제복에 교복, 간호사복, 승무원복. 제복 이런 거 입고 오면 시각적으로 그런 것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상품처럼 골라서 살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인터뷰> 업소 여성: “저는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 좋은데. 크고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이 좋다. 아니면 마르고 모델 같은 스타일이 좋다. 누나 같은 스타일이 좋다. 그런 걸 이야기해주면 여기서 최대한 맞춰주겠죠.” 손님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종업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업소 여성: “보통 회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포즈들 있잖아요. 약간오버해서.” <인터뷰> 업소 여성: “전철을 타고 가거나 길을 가다가 자기 스타일의 여자를 봤어. 이 여자한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여기 후다닥 오는 거야.” 이런 식의 업소들은 지난 1980년 대 일본에서 유행한 이른바 이메쿠라 클럽이 한국식으로 변질된 것. 원하는 이미지의 여성을 고른 뒤 본인이 원하면 성적인 접대 까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을 사고파는 명백한 불법 행윕니다. 그렇다면 단속은 이뤄지고 있는 걸까? <녹취> 강남 경찰서: (성매매 업소 신고하려구요.) “거긴요. 수서 경찰서로 하세요.” (단속 안하시나요. 강남에서 가까운데…) “가까운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서 나가야지...” 이번엔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녹취> 수서 경찰서: (그곳은 영업) 정지라고 경찰에 넘긴 상태에요.” (영업하고 있는데요?) “영업하고 있어요? 단속 원하시면 112에 전화하셔 가지고...”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서 30분 뒤. 갑자기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하나 둘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야 나타납니다. <인터뷰> 경찰관: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저희가 쳐들어가기도 힘들고.” 건물 뒤에는 비상 통로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인터뷰> 건물 관리자: “밖에서는 못 들어가고 안에서는 나올 수 있는.” (밖에선 못 들어가요?) “안에서 잠겨버리면... 비상 통로니까. “ 이 업소는 지난 7월 이미 단속에 걸렸던 곳인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까지 두달 동안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기간이라는 경찰청의 공지가 무색할 정돕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대구의 한 업소. 입구는 쇠창살로 굳게 닫겨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내부는 전혀 다릅니다. 각 방 마다 지하철과 병원, 비행기 내부 등 특정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역시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과 함께 원하는 장소까지도 고를 수 있단 겁니다. <인터뷰> 종업원: “하드코어를 원하시면 아가씨가 해줄 거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역시 엄연한 불법 행윕니다. 그런데도 단속은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업소 여성: “내가 뭐 직접 관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걸릴 리가 없잖아? 뭘로 잡을 건데? 보여주는 거?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같은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성매매 방지법이 발효된 뒤 부텁니다. 주로 집결지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경찰 단속의 초점이 맞춰지자 그 대신 은밀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업소 관계자: “단속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인터뷰> 업주: “요즘은 차를 개조해서 강남에 나가보시면 삐끼를 해요. 차를 타고 돌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성행위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스포츠 마사지와 피부 관리를 가장한 안마소도 안마만 하는 곳은 극소숩니다. <인터뷰> 안마업소: (안마만 하나요?) “안마도 하고 서비스 받으시고.” (무슨 서비스가 있어요?) “아가씨. 아가씨랑 데이트 하시는 거에요.” 일부 숙박 업소 앞에는 밤만 되면 낯뜨거운 사진들이 깔리고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잖게 눈에 띕니다. <인터뷰> 여관 주인: “요즘엔 자꾸 갖다 놓으니까... 제일 처음엔 쓸어내버리고 해도. 보면 알겠지만 이 패 저 패 다 와서 인상을 쓰니까 그냥 놔뒀다가 아침 되면 쓸어버려요.”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성매매는 미성년자들에 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집결지 여성: “어린 애들도 음성 쪽으로. 옛날에 (음성 쪽에서) 일할 때도 보면 인터넷 같은 거 사무실에서 하는 거 보면 어린애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린 애 라면 몇 살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인터넷으로 사람 만나고 돈 받고. 그냥 원조교제죠 그러니까.” 사라진 것으로 여겨지던 집창촌도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량은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버젓이 손님을 끄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법 발효 이후 성을 사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되자 고객 관리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인터뷰> 업주: “다 지웠어요. 지워버렸습니다. 연락처는 저희도 어차피 고객 관리해야 하니까. 손님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니까.” 집결지 여성 가운데는 신종 성매매업소로 옮겨간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성매매 여성: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여기는 손님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인터뷰> 성매매 여성: “여자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아닐 거고. 돈 맛을 알았잖아요. 좀만 버티자 버티고 나가자. 아르바이트 식으로.” 정부에서 재활 교육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하지만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인터뷰> 성매매 여성: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 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대학교 나와도 취직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릴 누가 써 주겠어요.” (주변에서 재활 교육 받고 직업 구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은?)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안 좋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갔던 애들도 또 다 도로 나온다고. 한계가 있겠죠, 거기에서도.” 성매매가 음성화될 수록 새로운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가 비밀리에 이뤄지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신변이 더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집결지 여성: “미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가서 막 이렇게... 모르잖아요. 솔직히. 둘이서만 있으니까. 가서 돈 다 뺏기고 얻어맞고 오는 언니도 봤어요.“ 성매매 여성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주: “여권 뺏기면 절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걔네가 성병이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제일 무서운 건 에이즈 아닙니까. 미국 같은 데는 불법 체류 아닙니까. 근데 대놓고 병원에 어떻게 갑니까. 일본도 그렇구요.” 경찰 단속 결과, 법 시행 전에는 만 3천 여명이었던 2년 만에 만 건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사 성행위에 대해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면서 단속이 주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윤후의(종암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유사 성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법원에서 판결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는 단지 법원에다가 의사를 묻고 있는 실정이지만...”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의 성매매 여성은 33만 명.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서 누가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집계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업소 여성: “많아요. 아주. 저희 가게엔 하루에 평균 70, 80 명 정도 오거든요. 손님이.” 여성 가족부는 지난달 신종 성매매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인터뷰> 조진경(다시 함께 센터 소장): “과연 법무부가 그리고 행자부가, 그리고 문광부가 교육부가. 이런 의지가 있느냐. 각 지자체들이 자기 지자체 안에 수없이 일상화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성매매 산업 자체를 축소할 만한 정책이나 의지가 있느냐. 예산은 확보했느냐. 이게 따라가지 않으면 변죽만 시끄럽고 끝날 거라는 거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고작 2년.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당초 법을 제정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남겨둔 채 사문화되고 말 것인지.. 법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