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사 판매 방해·허위 특허출원’ 대웅제약 압수수색_현금으로 베팅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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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들의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오늘(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웅제약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복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 특허권 침해 금지소송을 내 이듬해 패소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돼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복제약 개발에 나서자, 대웅제약이 일단 소송을 내 병원이나 도매상이 복제약을 판매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 9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뒤, 다른 경쟁사의 복제약이 출시되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 금지소송을 낸 혐의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윤재승 당시 회장이 데이터 조작을 지시·추인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윤 전 회장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경영진 관여 여부를 포함해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 전반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