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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어젯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잠정합의문의 일부 조항을 놓고 노사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자동차부품사업장의 주5일 근무 시행은 현대나 기아 등 완성차업체의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를 참조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사측 대표단은 부품업체가 현대,기아차가 주5일 근무를 실시한 후 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항을 해석한 반면 노조측은 자동차업체의 주5일 근무 실시는 단순 참조사항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초 교섭권과 체결권의 금속노조 위임을 거부했던 73개 사업장이 방침을 바꿔 '성실한 협상'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재계는 이들 사업장이 금속노조에 협상 체결권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며 잠정 협상안의 효력을 문제삼고 있어 당분간 합의안을 놓고 노사간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