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불법 폐기 ‘인권 침해’ 심각 _열세 살부터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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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기록을 공공기관이 불법 폐기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식으로 사장되는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한울 기자가 도보합니다. <리포트> 3년전 김모씨는 경북대 교수임용에 탈락한 뒤 소송을 하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연구실적 목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개인정보라면서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김모씨(사립대 교수) : "2년동안 헛수고한 거 밖에 없고, 소송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갖고..." 소송 끝에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번엔 문서보존기간 1년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공공기관 기록을 폐기하려면 전문요원의 심사와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녹취>경북대 관계자 : "중요한 서류는 다 있는데 그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김씨 사례를 조사한 인권위는 이런 이유로 해당부처에 기관경고를 권고했습니다. 인터뷰>전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3분의 1이 '자료가 없다'는 건데 이 가운데 무단폐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건 알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사정도 마찬가지, 영구 보존해야하는 주요업무계획이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녹취>광주광역시 관계자 : "2005년 이전 자료는 폐기해서 공개해 드릴 수 없어요." 오는 12월부터 대학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는 등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