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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드는 돈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홈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3년 간 가격 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제품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할인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에 반영해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 기간 오뚜기나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판촉 비용은 모두 17억 원에 달합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또 납품업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 70일 이상 계약서를 늦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같은 행위를 앞으로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제재 내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나 SSM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아직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기 이전이라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플러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