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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을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 치료가 지금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 보험이 적용됐지만 가정에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산소치료 처방전, 그리고 산소 치료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지난해 1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월 10만 원~12만 원의 요양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오남용 문제가 제기됐던 파스의 경우 앞으로 수술전후나 금식 기간 처럼 약을 먹기가 불가능할 때를 제하곤 사실상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