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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최고와 최저 등급에 거의 차이를 두지 않는 등 당초 운영취지와 달리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최고와 최저 등급의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으로 한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1인당 평균 119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5급 직원의 경우, 최대 차등액은 6만 원에 불과했고, 평균 320만 원을 받은 1급 직원의 경우에도 최대 차등액이 16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