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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기소 이후가 아닌 기소 전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모군 등 10대 두 명은 인천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난 1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뒤 이들은 자백을 강요받았고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윤 군 등은 1심에서 징역 10여 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면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의 증거없음을 주장했고 이들은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우섭(변호사): 경찰 수사단계에서 두 명의 미성년 피의자들인데 국선변호인이 실질적으로 변호권을 행사했다면 그와 같이 오판이 되는 그런 가능성은 훨씬 줄었으리라고 봅니다. ⊙기자: 최근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가 불거져 나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변호인을 피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수사 중의 강압행위에 대해서는 무방비였습니다. 시간도 촉박해 변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헛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