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공사 의무 하도급제 폐지 _돈 가치가 있는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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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공사의 의무 하도급제가 폐지되고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뀝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10억원 이상의 도급금액은 20%, 15억원 이상은 3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일반 건설업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하도급 여부와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건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을 없애고 부도업체 등 한계기업은 입찰.건설 보증 등 각종 보증에서 제외되고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강도높은 시장퇴출 장치도 마련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건설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