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유선·인터넷 감청 협조 48% 늘어”_보투포랑가의 베토 신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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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건수는 법원 허가서 기준 378 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3만 2천여 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과 별정통신, 부가통신 사업자 등 통신 사업자 170여 곳이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등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통화 내용과 이메일, 인터넷 게시물 등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건수는 영장 기준으로 378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를 감청 대상이 된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보면 3천9백여 건으로, 12% 가 는 것입니다. 특히 유선전화에 대한 감청은 법원 허가서 기준으로 124 건으로, 36% 증가한 데 비해, 인터넷 활동과 이메일 내용 등을 보는 인터넷에 대한 감청은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청 건수는 국정원이 가장 많았고, 경찰과 군수사기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통화내역과 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이 포함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문서수 기준으로 볼 때 13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를 전화번호 수로 보면 6백14만여 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줄었습니다. 미래부는 감청과는 달리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통화 사실 등을 확인하는 자료여서 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