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 시작’…한때 파행_베토 신부들_krvip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 시작’…한때 파행_복권 당첨을 위한 팁_krvip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가 25일(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첫날인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방분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현장조사 직후 여당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고, 야당에서 이미 현장조사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한때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여야 간사단 합의를 거쳐 여야 각각 2명의 외부전문가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질의에 나선 조사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커질 때까지 환경부와 고용부은 무슨 대책을 취했는지, 대책이 그토록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추천으로 참석한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조차 법제화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으로 참석한 문은숙 외부전문가는 "미국은 1994년 CMIT와 MIT를 농약으로 분류해 흡입을 금지했고, 환경부도 2009년 이들 물질은 어린이 유해성 인자에 포함시켰는데 유독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가습기 살균제 특위 위원장도 환경부가 PHMG 물질이 사업장을 벗어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2005년에 알았는데도 유해성심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발생 당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화두였고, 화평법 안에 살생물제 관리내용도 포함시키려고 했다"고 답했다.

또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독물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2005년 가습기살균제에 PHMG와 MIT가 사용될 때에는 신규물질이 아닌 기존물질이어서 추가로 유해성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이어 경기도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로 이동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이날부터 3일 동안 진행되며, 이후 관련 정부부처의 기관보고와 옥시 영국본사 조사, 청문회 등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