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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앵커 :

여야가 오늘 합의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정당연설회를 옥내의 구분없이 모두 허용하고 선거구를 13개 증설하는 것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갑출 기자입니다.


강갑출 기자 :

오늘 여야 사무총장 합의에 따라 늘어나게 될 선거구 13곳은 인구 35만명을 넘어 선 서울의 구로와 도봉, 대구의 동구와 수성 그리고 달서, 광주 북구, 경기도의 과천, 시흥, 의왕, 군포와 부천, 중구, 수원 갑구, 경남 창원이며 행정구가 신설되는 부산 강서와 대전의 대덕 그리고 생활권에 따른 선거구 조정대상이 전남의 구례와 곡성, 승주, 화순지역입니다.

선거구가 13곳이 늘어 남에 따라 지역구는 현행 224개에서 237개로 늘어나는 반면에 전국구 의석수는 75개에서 62개로 줄어 결국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299명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구는 현행 제1당의 1/2 우선배분 혜택을 없애고 모두 의석비율로 배분하되 군소정당에도 원내2석이 배분되도록 유효투표의 3%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석씩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정당연설회는 옥내외 구분 없이 선거구마다 한차례씩 열되 복합선거구는 시.군.구 행정구역별로 한차례씩 실시하도록 했으며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심야시간 뒤에는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실시하되 후보자의 TV연설과 신문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18일에서 17일로 하루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