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하면 위법”_베팅 풍선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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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소송기록을 상급심이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씨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아 이 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지인의 체크카드에서 2천5백만 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특수절도와 장물알선 등의 혐의까지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직권으로 이 씨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면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을 받았음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