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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성추행 사건에서 이미 합의를 해줬다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41살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송 씨에 대한 벌금 백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고 송 씨와 합의했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도 법정에 제출했다며, 송 씨에게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은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9월,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은 최 모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백만 원과 위자료 백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