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은닉’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_슬롯 클럽 리뷰_krvip

대법, ‘증거은닉’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_제휴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후 헌재의 불합치결정으로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9년 12월 민주노동당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7억4천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의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해 정당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기부받으면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