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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이렇게, 돈으로 전화도청까지 가능할 정도라면, 그 누구도 사생활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는 자신할 수 없는 형편 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 추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은호 기자 :

경찰서 내에서도, 엄격히 출입을 제한하는 컴퓨터실 입니다. 범죄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을 누출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고문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경찰 컴퓨터를 통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손쉽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에 의해, 이 경찰 컴퓨터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컴퓨터실에 근무하는 의경에서부터, 서울지방 경찰청 경위에 이르기까지, 현직 경찰관들은 돈만 받으면 사생활 자료를 심부름 센터에 넘겨줬습니다.

집안이라고해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전화마저도 도청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입니다. 심부름센터측은, 20만원의 수수료면 전화선을 몰래 끌어내거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개인의 시시콜콜한 전화통화 내용을 의뢰자에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문준배 (서울지검 수사관) :

본인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도청이 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추은호 기자 :

이렇게 빼돌려진 개인의 신상자료는, 은밀히 남의 뒷조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범죄에도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채무자를 찾고자 하는 은행과, 한꺼번에 대량의 홍보 우편물을 우송하고자 하는 대기업체 등에서도, 번번히 이런 수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조직폭력배와 유착돼 있는 이런 심부름센타는, 서울시에만 2백여곳이나 난립해, 마구잡이로 개인의 정보를 캐내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부름센타의 업무한계를 규정하는 법적 규제장치마저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형편 입니다.

KBS 뉴스, 추은호 입니다.